홍어·조기·갈치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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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조기·갈치가 돌아왔다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마침내 마무리 되었다.
지난 50여 년간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자원을 남획하던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어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근절되어 이제 우리바다는 불법어업이 사라진
[희망의 바다]로 서서히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시작된 2005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수산자원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대표적인 불법어업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어린물고기를 잡아 어종의 씨를 말리고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이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한 조업을 급지했다.
50년간 바다의 무법자였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어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근절되자 바다가 생명을 되찾고 있다.
-단속에 물리적 저항…정부 단속 한계 벗어난 50년 불법관행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끊이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조직화되어 단속공무원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민간에서도 합법어선들과의 조업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정부의 단속이나 어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비쳐졌다.
참여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수산업법 체계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근절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계의 50년 숙원이던 정리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사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된 어선
총 3922척중 합법어업으로 전업한 어선을 제외한 총 2500척을
2005년부터 2년간 9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가 매입·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더 이상 불법 어업은 할 수 없다"
이 사업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 성과는 이보다 몇 십배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면서
[더 이상 불법어업은 할 수 없다]는 어업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행, 탈법, 저항으로 맞서왔던 50년된
불법적 관행이 근절되고 법과 원칙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결과는 바다에서도 나타났다.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던 어업생산량이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자원회복 조짐이 가시화되었다.
어업인의 문화도 달라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 어업의 기반도 구축되었다.
실제로 서해안에는 [홍어, 조기, 갈치]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남해안은 조기, 삼치, 낙지 등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어 해안가의
수협 경매장은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면서 어업생산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산자원은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이나 해양오염으로 한번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산자원은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이다.
따라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을 계기로 우리바다에서는 불법어업이
완전히 사라지고 질서있는 어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선진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마침내 마무리 되었다.
지난 50여 년간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자원을 남획하던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어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근절되어 이제 우리바다는 불법어업이 사라진
[희망의 바다]로 서서히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시작된 2005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수산자원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대표적인 불법어업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어린물고기를 잡아 어종의 씨를 말리고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이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한 조업을 급지했다.
50년간 바다의 무법자였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어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근절되자 바다가 생명을 되찾고 있다.
-단속에 물리적 저항…정부 단속 한계 벗어난 50년 불법관행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끊이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조직화되어 단속공무원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민간에서도 합법어선들과의 조업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정부의 단속이나 어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비쳐졌다.
참여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수산업법 체계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근절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계의 50년 숙원이던 정리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사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된 어선
총 3922척중 합법어업으로 전업한 어선을 제외한 총 2500척을
2005년부터 2년간 9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가 매입·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더 이상 불법 어업은 할 수 없다"
이 사업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 성과는 이보다 몇 십배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면서
[더 이상 불법어업은 할 수 없다]는 어업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행, 탈법, 저항으로 맞서왔던 50년된
불법적 관행이 근절되고 법과 원칙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결과는 바다에서도 나타났다.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던 어업생산량이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자원회복 조짐이 가시화되었다.
어업인의 문화도 달라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 어업의 기반도 구축되었다.
실제로 서해안에는 [홍어, 조기, 갈치]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남해안은 조기, 삼치, 낙지 등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어 해안가의
수협 경매장은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면서 어업생산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산자원은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이나 해양오염으로 한번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산자원은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이다.
따라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을 계기로 우리바다에서는 불법어업이
완전히 사라지고 질서있는 어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선진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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